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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중대재해 사고 예방 중요” - 대한경제

카스웍스
2024-07-25
조회수 253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 흥국화재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린다.

흥국화재는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업체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흥국화재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아이콘과 중대재해 사고 예방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흥국화재 제공



앞서 흥국화재는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ㆍ법인ㆍ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배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배상금도 마찬가지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

아이콘은 스마트 건설 플랫폼 ‘카스웍스’를 개발한 콘테크(건설기술) 업체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유해 위험 작업 허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장비 분출 현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플랫폼에 구현했다. 현재 3000여개 산업 현장에서 카스웍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도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 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기관ㆍ법인ㆍ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고의ㆍ중대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


출처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기자 : 이종무 기자 (jmlee@dnews.co.kr)

원문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725085937808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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