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배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배상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이번 MOU 체결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이콘은 스마트 건설 플랫폼 카스웍스(Caas Works)를 개발한 콘테크(Con-tech) 기업이다. IT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유해위험 작업허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장비 분출현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플랫폼에 구현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의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영상 촬영 및 편집 기능도 업데이트했다. 현재 3000여 개의 산업현장에서 카스웍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동일사고∙동일원인으로 부상자와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출처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
기자 : 김재은 기자 (dove@etoday.co.kr)
원문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83827
(사진제공=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배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배상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이번 MOU 체결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이콘은 스마트 건설 플랫폼 카스웍스(Caas Works)를 개발한 콘테크(Con-tech) 기업이다. IT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유해위험 작업허가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장비 분출현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플랫폼에 구현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의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영상 촬영 및 편집 기능도 업데이트했다. 현재 3000여 개의 산업현장에서 카스웍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동일사고∙동일원인으로 부상자와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출처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
기자 : 김재은 기자 (dove@etoday.co.kr)
원문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83827